전업주부인 상대방이 아닌 아버지를 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한 사안
의뢰인은 초등학생인 두 딸과, 유치원생인 막내아들을 두고 있는 세 자녀의 아버지였습니다. 전업주부였던 상대방은 가정불화를 이유로 두 딸을 데리고 가출하였고,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. 상대방은 그간 전업주부로 세 자녀를 양육하여 온 점을 강조하며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하였습니다. 하지만 의뢰인 역시 세 자녀에 대한 친권, 양육권을 강하게 원하며 상대방과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.
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이 별거하며, 의뢰인은 막내아들을, 상대방은 두 딸을 각각 양육하는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. 상대방은 전업주부로 10년 이상 세 자녀들을 주도적으로 보살펴왔었기에, 친권·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. 반면, 의뢰인의 경우 직장에 다니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기에 그간 상대방에 비해 자녀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적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, 자녀들에 대한 친권, 양육권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.
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세 자녀의 친권, 양육권을 줄 의사를 밝혔던 점, 전업주부인 상대방이 세 자녀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, 별거 기간 동안 상대방이 수차 이사를 다니며 자녀들에게 안정적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. 세 자녀의 안정적 주거환경과 교육을 위해서는 아버지인 의뢰인에게 친권,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.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각종 입증자료와 양육계획서를 제출하였고, 법원에서 진행하는 가사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.
통상적으로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, 그것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실무상 어머니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아버지였음에도 세 자녀의 친권, 양육권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, 세 자녀의 미래와 복리를 위해서도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. 본 사건은 꽤 오랜 기간 계속되었고, 본 소송대리인은 그 동안 자녀들의 양육 상황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며,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. 결국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친권,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.
※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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